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