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산업체 지배권 승인,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해요김병주 의원 등 11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