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준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6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6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