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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해외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능동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