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1
- 위원회2025.3.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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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