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0
- 위원회2024.9.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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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문제임.
이에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7 신설, 제39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