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