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