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누가 냈나요?
김영진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25년 2월 26일에 냈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