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위기에 놓인 수급권자, 동의 없는 급여 신청안이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비율은 79%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약 20%는 에너지이용권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이용권 수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해당 가구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이 속한 세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에너지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재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에너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실현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이용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급여법안」(의안번호 제8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