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15
  2. 위원회2026.7.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0인

국민의힘 1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0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부칙 제1조 본문 중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개정하여 법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