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10인7월 16일 최근 진행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3월 2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