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1
- 위원회2026.9.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01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 2026-07-16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26-03-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