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