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의약품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ㆍ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