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