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3월 1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8월 27일 최근 진행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025년 3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