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