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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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