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7월 23일 처리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ㆍ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 의무와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