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4.22
- 본회의2026.7.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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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
- 나.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규정함(안 제7조제4항).
-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