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