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10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11월 13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ㆍ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향후 여객수요 증가로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공항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공항의 범위에 민ㆍ군겸용공항을 추가함으로써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