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0
- 위원회2025.12.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 2026-02-1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 2024-11-28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 2024-11-13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2024-08-21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5인 · 2024-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