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행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공항운영자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신설).

아울러, 현재 23시에서 0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