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31
  2. 위원회2025.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해, 공공기록물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