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9월 10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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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9조).
- 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 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안 제38조).
- 마.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