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3
- 위원회2025.6.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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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할 구체적인 회의의 종류 및 회의록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회의록 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
- 나.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 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 라.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가 자동녹화 시스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의2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