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