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철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