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