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파악과 에너지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
한편, 재단 홍보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11조는 재단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