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