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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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