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구득기관,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하게 하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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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휴·폐업 전 협의하게 돼요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 · 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