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병주의원ㆍ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6인5월 7일 처리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