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8
- 위원회2024.11.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 2026-10-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 202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202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