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