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4
  2. 위원회2025.6.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9.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ㆍ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