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 관세청장에 얼굴 정보 수집권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기술·영업비밀 유출 물품, 통관 보류하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