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직접적 침해 및 침해의 계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함.
    2. 2)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2. 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도 폐지(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3. 다. 자료제출명령제 등 신설(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 신설 등)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