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8
- 위원회2025.8.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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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사업 착수 전 ‘사전협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사업 발주 지연은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도 배치되며, 중소 SW기업에게는 계약 착수 지연, 인건비 부담 증가,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