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