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