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11
- 위원회2026.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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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