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면허 확인과 수거 의무를 두려고 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전동킥보드 같은 장치를 빌려주는 업체가 면허를 확인하고,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장치를 바로 치우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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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면허 없는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용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돼요.
업체는 빌려줄 때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같은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업체가 지체 없이 수거해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