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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