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5
- 위원회2024.9.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 2026-09-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 2026-09-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공단의 수행 업무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