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용을 제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