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